안녕하세요, 공슨이에요 :)
오늘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 해요.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일을 하고 있는 청년이 스스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2년 또는 3년간 매월 15만원을 저축하면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원 후원금으로 적립해 주는 지원사업입니다.
ㅣ신청 정보
< 모집 정보 >
구분 | 내용 |
모집기간 | 2024.6.10.(월) ~ 6.21.(금) 18:00 |
모집대상 | ① 서울시 거주 (주민등록상) ② 만 18세 ~ 34세 ③ 3개월 이상 근로 |
선발인원 | 10,000명 |
신청방법 |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s://account.welfare.seoul.kr/)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 |
< 지원 내용 >
구분 | 본인저축액 | 매칭지원금 | 만기적립금 | |
2년 | 3년 | |||
금액 | 15만원 | 15만원 | 720만원 | 1,080만원 |
비고 | * 저축기간은 본인이 선택 * 만기적립금은 매월 적립한 경우 |
< 선발 인원 비율 >
각 구마다 선발하는 인원수가 달라요.
합계 | 10,000 | |||
종로 | 중 | 용산 | 성동 | 광진 |
198 | 191 | 251 | 305 | 426 |
동대문 | 중랑 | 성북 | 강북 | 도봉 |
402 | 444 | 442 | 356 | 339 |
노원 | 은평 | 서대문 | 마포 | 양천 |
489 | 489 | 352 | 394 | 400 |
강서 | 구로 | 금천 | 영등포 | 동작 |
589 | 416 | 340 | 416 | 435 |
관악 | 서초 | 강남 | 송파 | 강동 |
656 | 311 | 399 | 526 | 434 |
ㅣ신청자격
< 모집대상 세부 기준 >
아래의 ①~③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서울시 거주
- 주민등록 부여자만 신청 가능 (재외국인 및 재외국민 신청불가)
② 만 18세 ~ 34세
- 출생년월일 : 1989.1.1. ~ 2006.12.31.
③ 3개월 이상 근로
- 공고일(24.5.20.) 기준으로 이전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
- 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 현재 근로 여부와는 상관없음.
- 근로 종류 무관, 근로 이력 증빙서류 제출할 수 있어야 함.
- 월평균 근로소득 세전 255만원 이하 (기준기간: 2023.6.1. ~ 2024.5.31.)
- 부모(기혼 시 배우자) 소득 연 1억(세전 월평균 834만원) 미만이고 재산 9억 미만
- 부모의 세대분리 여부 무관하게 합산
- 배우자는 별도 적용 (기준기간 : 2023.6.1. ~ 2024.5.31.)
< 제외 대상 >
위의 기준을 충족하였더라도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신청을 할 수 없어요.
- 신청인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지원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함 (이전 참여기관에 지원금 미수령 확인서 필요)
-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 군 의무 복무자 (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 입영 전 신청한 후 입대로 인해 은행 방문 불가한 경우 선정 제외
- 서울시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4년 참여하여 혜택을 받고 있는 자, 근로장학생
- 서울시의 청년지원사업 '24년 수혜자는 공고월 이전(4월 말)까지 중도해지 완료한 경우 신청 가능
- 학교에서 장학금 명목으로 급여 수령 시 근로로 인정 불가, 만기 시 지원금 수령 불가
ㅣ신청방법
1. 신청 기간 : 2024.6.10.(월) ~ 6.21.(금) 18:00
- 신청기간 외에는 접수가 불가해요.
2.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http://account.welfare.seoul.kr)
-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http://www.juso.go.kr)
※ 접수시간
- (온라인) 접수마감일 18:00까지
- (방 문) 근무일 중 09:00~18:00 접수분
3. 제출서류
- 가입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근로 증빙 서류 : 3개월 이상 근로 확인 서류 (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근무시간 관계없음)
근로증빙서류 : 아래 항목 중 제출 가능한 것을 택하여 제출 (아래 항목 외 불인정) 기준기간 2023.6.1. ~ 2024.5.31. |
|
4대보험 가입 O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https://www.nhis.or.kr/nhis/index.do) □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https://total.comwel.or.kr/) □ 산재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https://total.comwel.or.kr/) □ 재직증명서 (근로기간, 사업장명 기재되어 있어야 인정) □ 고용/산재보험 일용근로 내역서 (근로복지공단 발급) |
자영업자 | □ 사업자등록증명원 (세무서, 국세청 발급)+ 하단 부가항목 * 부가항목 : 최근 국세청 세금신고내역 (택1) ① 종합소득세 (https://www.hometax.go.kr/) ② 부가가치세 (https://www.hometax.go.kr/) ③ 원천세 (https://www.hometax.go.kr/) □ 2024년 신규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 활동 증빙 * 사업활동증빙(택1) ① 최근 2개월 매입·매출 집계표 (https://www.hometax.go.kr/) ② 최근 2개월 내 매입·매출 증빙자료 (https://www.hometax.go.kr/) |
4대보험 가입 X | □ (사업/기타) 원천징수영수증 (근로한 사업장 발급 요청) □ 본인 발급 (사업/기타) 원천징수영수증 + 급여 입금내역 □ 고용임금확인서 (사업장 직인 또는 대표자 확인) + 해당 기간 급여 입금내역 □ 플랫폼 근로자 : 업무지시내역 + 해당 기간 급여 입금 내역 |
< 확인 서류 제출 시 유의 사항 > ① 기준 기간 내의 자료만 제출 ② 1개월 인정 범위는 근로 일수 10일 이상 (근로시간 관계 X) ③ 동일 날짜에 2개 이상 근로한 곳이 있는 경우 '1일'만 인정 ④ 고용임금확인서는 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의 모집 공고 양식만 인정 ⑤ 개인 간의 이체 거래인 경우 불인정 ※ 사업주 이름 확인 시 인정 (사업자등록증 사본 추가 제출) ⑥ 급여 입금내역은 입금금액, 입금일자, 입금처(비고) 확인되어야 인정 ⑦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니 반드시 사본으로 제출 |
※ 제출서류 양식 다운로드
ㅣ 선발 방법
1. 1차 심사 : 신청자격 적합 확인 및 서류 심사
2. 2차 심사 :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발
신청인 본인의 ① 재산 ② 연령 ③ 서울시 거주기간 ④ 소득 ⑤ 근로기간 ⑥ 만기 시 사용계획 ⑦ 청년수당 수혜 이력 ⑧ 부·모 (기혼 시 배우자) 소득 ⑨ 부·모 (기혼 시 배우자) 재산
3. 최종 참여 대상자 선발
- 최종대상자 발표 : 2024.10.15.(화) 예정
- 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자가 직접 확인
-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온라인 약정(저축 약속) : 2024.10.15.(화) ~ 10.25.(금) 순차적 안내
- 선정자 발표 후 10일 이내 약정 미완료 시 포기로 간주
- 포기자 발생 시 예비대상자 중에서 고득점순으로 추가 선발
- 약정 주요 내용
- 약정 기간 내 서울시 거주 (= 주민등록 유지)
- 약정기간 50% 이상 월 1회 저축
- 약정기간 50% 이상 근로 유지
- 연 1회 이상 금융교육 이수
오늘은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대상자와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대상자분들은 신청기간 내에 꼭 접수하셔서 꼭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
https://account.welfare.seoul.kr/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 (국번없이) 1688-1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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