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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생활꿀팁] 원금이 2배로! 2024 희망두배 청년통장 대상 신청방법 완벽 정리!

by 공슨 2024.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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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슨이에요 :)

오늘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 해요.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일을 하고 있는 청년이 스스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2년 또는 3년간 매월 15만원을 저축하면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원 후원금으로 적립해 주는 지원사업입니다. 

 

ㅣ신청 정보 

< 모집 정보 >

구분 내용
모집기간 2024.6.10.(월) ~ 6.21.(금) 18:00
모집대상 ① 서울시 거주 (주민등록상)
② 만 18세 ~ 34세
③ 3개월 이상 근로
선발인원 10,000명
신청방법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s://account.welfare.seoul.kr/)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

 

< 지원 내용 >

구분 본인저축액 매칭지원금 만기적립금
2년 3년
금액 15만원 15만원 720만원 1,080만원
비고 * 저축기간은 본인이 선택
* 만기적립금은 매월 적립한 경우

 

< 선발 인원 비율 >

 

각 구마다 선발하는 인원수가 달라요.

합계 10,000
종로 용산 성동 광진
198 191 251 305 426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402 444 442 356 339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489 489 352 394 400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589 416 340 416 435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656 311 399 526 434

 

ㅣ신청자격

< 모집대상 세부 기준 > 

 

아래의 ①~③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서울시 거주

  • 주민등록 부여자만 신청 가능 (재외국인 및 재외국민 신청불가)

② 만 18세 ~ 34세

  • 출생년월일 : 1989.1.1. ~ 2006.12.31.

③ 3개월 이상 근로

  • 공고일(24.5.20.) 기준으로 이전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
    • 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 현재 근로 여부와는 상관없음.
  • 근로 종류 무관, 근로 이력 증빙서류 제출할 수 있어야 함.
  • 월평균 근로소득 세전 255만원 이하 (기준기간: 2023.6.1. ~ 2024.5.31.)
  • 부모(기혼 시 배우자) 소득 연 1억(세전 월평균 834만원) 미만이고 재산 9억 미만
    • 부모의 세대분리 여부 무관하게 합산
    • 배우자는 별도 적용 (기준기간 : 2023.6.1. ~ 2024.5.31.)

< 제외 대상 >

 

위의 기준을 충족하였더라도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신청을 할 수 없어요.

  1. 신청인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2.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3.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지원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함 (이전 참여기관에 지원금 미수령 확인서 필요)
  4.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5. 군 의무 복무자 (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 입영 전 신청한 후 입대로 인해 은행 방문 불가한 경우 선정 제외
  6. 서울시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4년 참여하여 혜택을 받고 있는 자, 근로장학생
    • 서울시의 청년지원사업 '24년 수혜자는 공고월 이전(4월 말)까지 중도해지 완료한 경우 신청 가능
    • 학교에서 장학금 명목으로 급여 수령 시 근로로 인정 불가, 만기 시 지원금 수령 불가

 

ㅣ신청방법

1. 신청 기간 : 2024.6.10.(월) ~ 6.21.(금) 18:00

  • 신청기간 외에는 접수가 불가해요.

2. 신청방법

※ 접수시간

 - (온라인) 접수마감일 18:00까지

 - (방   문) 근무일 중 09:00~18:00 접수분

 

3. 제출서류

  • 가입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근로 증빙 서류 : 3개월 이상 근로 확인 서류 (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근무시간 관계없음)
근로증빙서류 : 아래 항목 중 제출 가능한 것을 택하여 제출 (아래 항목 외 불인정)
기준기간 2023.6.1. ~ 2024.5.31.
4대보험 가입 O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https://www.nhis.or.kr/nhis/index.do)
□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https://total.comwel.or.kr/)
□ 산재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https://total.comwel.or.kr/)
□ 재직증명서 (근로기간, 사업장명 기재되어 있어야 인정)
□ 고용/산재보험 일용근로 내역서 (근로복지공단 발급)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세무서, 국세청 발급)+ 하단 부가항목
 * 부가항목 : 최근 국세청 세금신고내역 (택1)
 ① 종합소득세 (https://www.hometax.go.kr/)
 ② 부가가치세 (https://www.hometax.go.kr/)
 ③ 원천세 (https://www.hometax.go.kr/)
□ 2024년 신규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 활동 증빙
* 사업활동증빙(택1)
 ① 최근 2개월 매입·매출 집계표 (https://www.hometax.go.kr/)
 ② 최근 2개월 내 매입·매출 증빙자료 (https://www.hometax.go.kr/)
4대보험 가입 X □ (사업/기타) 원천징수영수증 (근로한 사업장 발급 요청)
□ 본인 발급 (사업/기타) 원천징수영수증 + 급여 입금내역
□ 고용임금확인서 (사업장 직인 또는 대표자 확인) + 해당 기간 급여 입금내역
□ 플랫폼 근로자 : 업무지시내역 + 해당 기간 급여 입금 내역
< 확인 서류 제출 시 유의 사항 >
기준 기간 내의 자료만 제출
② 1개월 인정 범위는 근로 일수 10일 이상 (근로시간 관계 X)
③ 동일 날짜에 2개 이상 근로한 곳이 있는 경우 '1일'만 인정
고용임금확인서는 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의 모집 공고 양식만 인정
개인 간의 이체 거래인 경우 불인정 ※ 사업주 이름 확인 시 인정 (사업자등록증 사본 추가 제출)
⑥ 급여 입금내역은 입금금액, 입금일자, 입금처(비고) 확인되어야 인정
⑦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니 반드시 사본으로 제출

 

   ※ 제출서류 양식 다운로드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통장, 이룸통장

account.welfare.seoul.kr

 

ㅣ 선발 방법

1. 1차 심사 : 신청자격 적합 확인 및 서류 심사

 

2. 2차 심사 :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발

신청인 본인의 ① 재산 ② 연령 ③ 서울시 거주기간 ④ 소득 ⑤ 근로기간 ⑥ 만기 시 사용계획 ⑦ 청년수당 수혜 이력 ⑧ 부·모 (기혼 시 배우자) 소득 ⑨ 부·모 (기혼 시 배우자) 재산

 

3. 최종 참여 대상자 선발

  • 최종대상자 발표 : 2024.10.15.(화) 예정
    • 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자가 직접 확인
    •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온라인 약정(저축 약속) : 2024.10.15.(화) ~ 10.25.(금) 순차적 안내
    • 선정자 발표 후 10일 이내 약정 미완료 시 포기로 간주
    • 포기자 발생 시 예비대상자 중에서 고득점순으로 추가 선발
  • 약정 주요 내용
    • 약정 기간 내 서울시 거주 (= 주민등록 유지)
    • 약정기간 50% 이상 월 1회 저축
    • 약정기간 50% 이상 근로 유지
    • 연 1회 이상 금융교육 이수

 

오늘은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대상자와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대상자분들은 신청기간 내에 꼭 접수하셔서 꼭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

 

https://account.welfare.seoul.kr/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통장, 이룸통장

account.welfare.seoul.kr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 (국번없이) 1688-1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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